국민의힘 불참·이탈 방지 차원
무기명 투표…여당 이탈표 주목

국회 본회의 의결 장면.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의결 장면. /연합뉴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

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안 표결 참석을 압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최소 200명 동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 의원 108명이 전원 본회의에 오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울 수 없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적의원이 아닌 '재석'의원이 중요하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하는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즉 108명 여당이 본회의에 오지 않아도 야당만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 있기에 가결이 가능하고, 이는 역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저지하려면 여당 참석이 필수라는 얘기다.

대통령 탄핵안과 법안 재의결(김건희 특검법) 모두 무기명 투표다.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하기 유리한 구조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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