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에서 주장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세 감면 조항 있으나
한시 조항이라 올해 말이면 특례 적용 끝나
권역 책임의료기관 사립대 병원·의료원 등
재정 악화 막고, 책임기관 효용 증대에 필요

지역 책임의료기관 미지정으로 중진료권 필수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 내 국립대학 병원·의료법인·지방의료원에 적용하는 한시적 지방세 감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지역 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조사처는 지역 의료체계를 유지할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미지정 진료권 의료공백, 책임기관 지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었다.

조사처 분석 결과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병원 중에는 법적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으나 이를 제재할 정책 수단이 없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 병원이 추진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교수 충원율은 지난해 6월 기준 정원 150명 중 16%인 24명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순환 근무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

 

병원 복도를 걸의가는 의사. /연합뉴스
병원 복도를 걸의가는 의사. /연합뉴스

특히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관련 중진료권 70곳 중 15곳에 아직 지정된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없다. 이들 지역에 필수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의료인력 소진도 경험했고 이는 곧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예컨대 올해 국정감사에서 마산의료원은 지난해 42억 2762만 원 적자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상 이용률로 어려움을 겪었다. 의료 인력 퇴직은 가속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산의료원 병상 이용률은 47.93%로 2023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의료원을 떠난 퇴직 인원은 1만 140명으로 2022년 2366명, 지난해 2154명을 기록했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정책이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 보건 의료분야 공급 부족, 지역 내 서비스 간 연계 미흡, 의료의 공공성 저하 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임상교수제’로 의료인력을 공급하고, 정부 재정지원 등이 수반될 때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마산의료원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마산의료원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조사처는 정책 효용성을 높일 입법 과제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 특전 강화 △공공임상교수요원 법제화 △지방의료원 운영원칙 변경과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국립대 병원·의료법인·지방의료원에 적용되는 한시적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국립대 병원·의료법인·지방의료원 의료업 사용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50%, 30%, 75% 감면하고 있다. 한데 한시 조항이라 올해 말이면 특례 적용이 끝난다.

조사처는 “지방세 특례 원칙을 고려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에는 특례 기간을 연장해 감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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