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서비스 정부 역할 강화
시도지사가 거점의료기관 세울 수 있도록 해
기초자치단체 군 단위 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25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은 소아과·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 내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종류를 고려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시자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뒀다.
현행법에 정부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과 지원, 의료기관 설립·운영 비용 보조 등 제한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시도지사는 거점의료기관 지정 권한만 있을 뿐 직접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개정법안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정부 역할을 구체화·세분화하고,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시도지사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하면 의료취약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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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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