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382개, 창원 171개 업체 이전 대상
2028년까지 산단 내 이전 안 하면 폐쇄도
경기 침체, 터 확보·이전 비용 조달 막막해
국회 경남 여야, 창원시의회 정부 대책 촉구

창원과 김해 여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가 정부에 낙동강 취수원 인접지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 기계·제조산업체 입지 규제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수용성 절삭유는 유화제를 물과 혼합한 것으로 금속가공업체가 금속 절삭공구를 사용할 때 냉각제로 사용한다. 환경부는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2020년 낙동강 취수시설 일정 지역을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시설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낙동강 인근 절삭유 사용업체들은 2028년까지 낙동강과 가까운 공장부터 차례대로 이전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 시에만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했다.

낙동강과 인접한 창원과 김해는 기계·금속,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기반 금속가공산업체가 밀집해 있다. 김해에는 2028년까지 총 382개 업체가 이전해야 할 처지다. 하천에 인접한 48개 업체는 당장 올해 12월까지 이전해야 한다. 창원에서도 171개 업체가 이전 대상이다. 이전하지 않으면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올 연말 강제 이전 대상인 업체들은 적합한 터를 찾지 못해 난감하다. 또 토지 매입과 공장 준공비, 설비 이전비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전 가능한 산업단지마저 없는 상황이다.

 

김해상의와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김해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금속가공산업 수용성절삭유 적정 관리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해상공회의소
김해상의와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김해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금속가공산업 수용성절삭유 적정 관리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해상공회의소

국회에서는 지난달 26일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과 김해상공회의소, 김해연구원이 ‘금속가공산업 수용성절삭유 적정 관리 방안 토론회’를 했다.

강지윤 김해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부 고시가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이중 규제이자 낙동강 하류에만 해당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쇄·출판 시설이나 병원시설 등에서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나 전량 위탁처리 하면 입지가 가능한 점도 차별을 두드러지게 하는 요소인 점도 짚었다. 최돈철 한양대 재료화학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폐수 발생을 억제하면서 금속 가공성이 우수한 기존 수용성 절삭유 대체재 상용 개발을 주도해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수질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산업에 덜 제약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낙동강 하류지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물환경 보전 제도가 시대에 맞게 정책이 변화하고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도 환경부 관계자들과 만나 규제 완화와 이전 기한 유예·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창원시와 만난 자리에서 “환경부가 규제 풀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수용성 절삭유 문제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일대 조성 예정인 방위·원자력 융합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입주 기업 유치와도 연관돼 있다.

 

 

낙동강 본포취수장 일대 여름 풍경. 녹조로 가득 덮였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낙동강 본포취수장 일대 여름 풍경. 녹조로 가득 덮였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창원시의회 여야도 2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수용성 절삭유 사용 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창구 동읍·대산·북면을 지역구로 둔 권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서명일·이우완·전홍표·진형익 등 민주당 시의원들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 올렸다.

이들은 “낙동강 하류지역에 수용성 절삭유 사용 업체는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출판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 시설은 입지 제한이 없는 반면 같은 방법의 수용성 절삭유 사용 시설은 불합리한 이중적 환경 규제를 받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낙동강 인접지 수용성 절삭유 사용 업체 이전 기한 연장(2024년→2028년) △제한 지역 내 산단 이전 시 낡은 시설 교체·증설 허용 △산단으로 이전 시 터 매입 등 각종 비용 관련 지원 △수용성 절삭유 사용관리 기준 명확화 △환경과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국회·정부 차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창원시의회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에게 전달된다.

/김두천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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