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상의, 대책 마련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 열어

김해상공회의소가 올해 말 이전 대상 기업의 수용성 절삭유 사용 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 19곳이 공장 이전을 할 수 없어 비수용성 설비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9∼17일 조사에서 총 47곳 이전 대상 기업(법인·개인 중복기업 제외) 중 29곳이 설문에 답했다. 

수용성 절삭유는 금속재 가공 때 물과 혼합해 사용하는 냉각제·윤활제다. 공정을 거치면서 금속 함유 물질이 섞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생성된다. 이에 환경부는 2004년 수용성 절삭유 규제지역 내 입지를 제한했으며, 2016년 정부 합동 단속 때 김해 15곳·창원 6곳 기업이 폐쇄명령 등 행정처벌 대상이 됐다. 이후 2020년 환경부가 특정 조건을 이행하고 산업단지로 이전해 입주하면 수용성 절삭유 사용을 허용한다고 규제를 완화했다. 이전 기간은 하천인접지역 범위 내 기업은 올해 12월 말, 하천인접지역 범위 밖 기업은 2028년 12월 말까지다. 

김해시 수용성 절삭유 규제 지역은 진영읍·진례면·한림면·생림면·상동면 5개 읍면이다. 규제지역 산업단지는 진영읍 7곳, 진례면 3곳, 한림면 6곳, 생림면 4곳으로 총 20곳이다. 하천인접지역 산단은 안하농공단지·명동일반산단·병동일반산단·병동농공단지·사이언스파크일반산단·신천일반산단이 해당한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은 상동면 15곳, 진영읍 14곳, 한림면 10곳, 진례면 8곳이었다. 수용성 절삭유 설비 규제기업 노동자는 총 609명(1인 사업장 포함, 대부분 50인 미만)이며, 소량 순환재를 사용하는 일체형 수용성 설비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한 29곳 가운데 19곳은 공장 이전이 어려워 비수용성 설비 전환을 준비 중이다. ㈜금보는 대동첨단산단 공사가 지연돼 올해 말까지 이전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김해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대회의실에서 환경 규제 관련 기업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해시, 김해시의회, 경남도 관계자들을 모아 수용성 절삭유 규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올해 말까지인 이전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 △폐수를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수용성 설비 사용 허용 △소량 순환재 사용 일체형 수용성 설비 사용 허용 등 수용성 절삭유 규제 합리화 △산업단지 이전과 비수용성 설비 전환 지원을 건의했다.

올해 말 사업장 이전 대상 기업들은 이전 가능한 마땅한 산업단지(규제 제한 외 지역 포함)가 전혀 없으며, 높은 토지 매입비·공장 건설비, 수용성 절삭유 규제에 따른 기존 공장 매각 어려움, 이전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자로 금융권 대출 불가 등을 토로했다.

그동안 비수용성 절삭유로 전환한 기업들은 제품 세척을 위한 별도 세척제·추가 공정 등 생산·품질 비효율성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 공기 중 유분 증가로 가공 마찰열로 말미암은 빈번한 화재 발생, 작업 때 미끄러짐 위험 증가·악취·피부병 발생 등 작업 환경 악화 등 어려움을 말했다.

이날 민홍철 국회의원은 "김해상의를 비롯해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와 협력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수용성 절삭유 규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의원들은 "지역 금속가공 기업인들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공감했다"며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김해상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해시 혁신경제국장은 "시 차원에서 환경과 지역 산업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 수용성 절삭유 규제 개선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은식 김해상의 회장은 "금속가공업종이 많이 입지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세워가면서 지역 기업 성장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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