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창원은 물론 시군 교부액 예년보다 '급감'
현안 사업 외 '재난·안전' 대비 지연 '우려'
교부액 줄자 지자체 지방세 확충 골머리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예년보다 줄어 세수 부족을 실감케 하고 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지역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현안, 특히 재난·안전 등 특별한 재정수요를 대비하고자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피해가 심해지는 상황에 국민 안전을 지킬 재난 대비 대응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창원지역 국회의원들이 밝힌 지역구 특별교부세액을 보면 창원 의창 김종양 18억 원, 창원 성산 허성무 6억 원, 창원 마산회원 윤한홍 14억 원, 창원 마산합포 최형두 12억 원, 창원 진해 이종욱 11억 원으로 총 61억 원이다. 21대 국회 때인 2023년 하반기 창원지역 특별교부세는 윤한홍 의원 20억 원, 김영선·이달곤·강기윤·최형두 의원 각 18억 원으로 총 92억 원에 달했다. 2022년 하반기 78억 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2021년 하반기에는 창원 의창에서만 33억 원을 확보했었다.
특별교부세액 감소는 창원뿐만이 아니다. 2023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한 김해 을 김정호 의원은 올해 5억 원에 그쳤다. 밀양·의령·함안·창녕 박상웅 의원은 4개 시군에 64억 원 확보를 알렸는데, 조해진 전 의원이 70억~90억 원대를 받아 온 데 비추면 줄어든 편이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는 평년 4~5월 교부되던 것이 총선 여파로 3개월가량 미뤄졌다. 미뤄진 기간과 그동안 걷힌 세수 등을 고려하면 예년보다 액수가 늘어나는 게 합당해 보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도내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상반기 교부액은 세수부족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말 2024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가 66조 7711억 원으로 2023년보다 11.3%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세제개편으로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감소가 현실화했고, 2024년에는 법인세 감세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이 지방세수에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 납부자가 3분의 1로 급감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낮추고 법인세도 최고세율을 24% 수준으로 낮춘 여파가 현실화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실제 국세의 19.24%를 보통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데 국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 지방교부세도 그만큼 줄었다”며 “지난해에는 연초 대비 900여 억 원이 줄었고, 올해는 국세가 5월까지 8조 9000억 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분석하면 600억~800억 원정도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이 특별교부세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짚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6월까지 걷힌 국세는 168조 6000억 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178조 5000억 원)에 견줘 약 10조 원 적다. 내국세 중 법인세가 지난해에 견줘 16조 1000억 원 적게 걷혔고, 부가가치세가 5조 6000억 원 많이 걷혔다. 법인세 수입 감소는 지난해 기업들 실적이 악화한 영향이다. 세수 결손은 확실시된다.
창원시는 이에 지난달 31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지방세입 확충 특별대책회의를 열었다. 시와 5개 구청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조사 징수 목표액을 5% 상향 조정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부족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리스·렌트 차량 집중 유치 활동을 펼치고, 전 부서 대상으로 1개월 내 지출계획이 없는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이자 수입을 세입 확충에 보태기로 했다.
/김두천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