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위원회 지난해 특정감사에서 적발
진해오션리조트 특수관계자 위탁 수수료 의심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전달...후속 조치 없어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 19일 기자회견에서
"도감사위, 처분 확인 안 해 직무유기야" 주장
도 감사위 "수사의뢰 권한은 시, 개발공사" 반박

진해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사기와 배임·횡령 의혹을 받고 있지만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행정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우선 민간사업자 사기, 배임·횡령 의혹을 적발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남도감사위원회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도감사위는 지난해 1월부터 웅동1지구 특정감사를 벌여 민간사업자의 사기, 배임·횡령 의혹을 적발했다.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4월 골프장 개장 때부터 한 업체에 카트 관리 업무를 위탁했는데 2022년까지 운영위탁수수료 72억 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감사위원회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감사위원회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또 진해오션리조트가 숙박시설·체육시설 등 나머지 사업 추진 의지가 없지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업시행자를 속였고 골프장 영업 수익을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가지려 한 사기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진해오션리조트는 특수관계자로 설정한 카트 관리 업체에 2021년에 운영위탁수수료로 17억 1000만 원, 2022년에 16억 7000만 원을 지급했다. 진해오션리조트 매출액 90% 이상이 골프장 입장수익이었다. 매출은 2021년 약 176억 3000만 원, 2022년 약 202억 6000만 원이다.

골프장만 조성된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경남도민일보DB
골프장만 조성된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임·횡령으로 처벌받아야 할 진해오션리조트는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돈을 벌며 창원시와 합심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며 "생계대책어민들이 직접 웅동지구를 해결하고자 정상화 걸림돌인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감사위를 고발하는 이유는 특정감사를 진행해 비리 의혹을 밝힌 주체이고, 사업시행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해놓고서도 처분 불이행을 묵인·방조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완수 도지사는 2022년 5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웅동지구를 정상화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어민과 면담은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박 지사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웅동1지구 터 소유는 경남개발공사 64%, 생계대책 10%, 창원시 26%다.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애초 사업계획대로 호텔·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영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처지다.

경남도감사위원회는 19일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
경남도감사위원회는 19일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

이에 도감사위는 정책 추진부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웅동1지구 특정감사 조치였다고 밝혔다. 시·개발공사가 사업 조기 정상화나 정산 때 확정투자비 지급액 적정 산출에 적용하라고 했다는 뜻이다. 

배종궐 도 감사위원장은 "특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민간사업자 사기, 배임·횡령 의혹을 적발했지만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사 의뢰 권한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는 확정투자비를 정산할 때 민간사업자의 배임이나 횡령 의혹을 밝혀 금액을 요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골프장 36홀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데 2400억 원을 들였다고 주장했지만 사업시행자는 1530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시와 개발공사는 도감사위가 제기한 민간분야 의혹을 행정기관이 어느 선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거치겠다는 계획만 내놓고 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골프장만 지어 영업 중이지만 2단계 휴양문화·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을 하지 않고 있다.

웅동1지구 정상화는 줄소송으로 미뤄지고 있다. 창원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본안소송은 21일, 토지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본안소송은 내달 4일 변론이 진행된다. 앞서 시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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