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 소송
어민들, 유진투자증권에 행정소송 취하 촉구서 발송

진해오션리조트 1320억 원 대출, 주식 양도
확정투자비 지급금 청구권도 담보로 잡혀
소멸어민들 "대주주가 소송 취하해 정상화해야"

진해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장기 표류로 생계 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소멸어업인들이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 채권자에게 행정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의창소멸어업인조합·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최근 유진투자증권㈜과 블루문제일차㈜에 웅동1지구 사업 관련 소송 취하 요구서를 보냈다.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지난 9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에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경남도민일보DB

진해오션리조트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블루문제일차와 유진투자증권이 진해오션리조트 주식 약 70%를 소유하고 있다. 주식은 진해오션리조트 대출 담보로 양도됐다. 블루문제일차는 사모펀드가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세우는 서류상 회사다. 진해오션리조트 나머지 30%는 애초 주식을 보유한 국외 기업이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해 2월 블루문제일차에서 1320억 원을 차입하는 계약을 했다. 유진투자증권이 대리금융기관이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지연·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대출을 했고, 담보로 △주식 양도담보권 △예금계좌 질권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우선수익권증서 △연대보증·보험금 질권 등을 블루문제일차에 줬다. 추가 신용보강 목적으로 △확정투자비 지급금 청구권 양도담보권 △자금보충확약 △신용판매대금채권 양도담보권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용원개발 등의 진해오션리조트 주식 70%가 블루문제일차에 넘어갔다. 용원개발은 창원 ㈜MH에탄올이 보유한 기업이다.

소멸어업인조합 관계자는 “증권사가 웅동지구를 책임져야 할 최대주주이고 소유자이기 때문에 유진투자증권과 블루문제일차에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며 “15일까지 공식 문서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지난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진해오션리조트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웅동1지구 생계대책 터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왕기 기자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지난 6월 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웅동1지구 생계대책 터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소멸어업인조합은 시와 진해오션리조트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집회, 시·경남개발공사 확정투자비 지급금 채권 양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금융감독원 요청,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등을 할 계획이다.

어민들은 이 가운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해 진해오션리조트가 추가 신용보강 목적으로 ‘확정투자비 지급금 채권’을 넘겼는데, 사업시행자인 시와 개발공사의 채무보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와 개발공사는 보증이 아닌 진해오션리조트가 양도담보 제공을 확인했다는 승낙서라고 반박하면서도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승낙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이 해지되면 투자금을 진해오션리조트에 지급해야 한다”며 “진해오션리조트 권리가 채권자에게 있어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도 “진해오션리조트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면 원래 주주로 복귀한다”며 “진해오션리조트 채무는 민간사업자가 지는 것이지 사업시행자는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골프장만 들어서고 숙박시설 진척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 용지 전경.
골프장만 들어서고 숙박시설 진척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 용지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웅동1지구 조성 사업 차질을 두고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법원 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건 항고심에서 이를 인용했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재항고를 했다. 본안소송도 진행 중이다. 2차 변론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 검사 전 토지 사용 허가 취소 처분’ 무효 소송 2차 변론도 14일 잡혀 있다.

소멸어업인들은 그간 시에 소송 취하 요구를 하고, 재판부에 탄원서도 냈었다.

/이미지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