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재심에서 경남지방노동위 판정 유지
지노위 "해임 사회통념상 과해, 징계권자 재량 일탈"
개발공사, 작년 경남도 감사 결과 요구에 중징계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 언제될지 소송 탓에 불투명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개발공사가 지난해 진해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사업 파행과 관련해 간부 ㄱ 씨를 해임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해임 처분은 경남도 감사위원회 중징계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중노위는 지난 7일 개발공사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해임 부당 판정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 사건에서 초심 유지 판단을 내렸다.

ㄱ 씨는 지난해 7월 개발공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지난해 11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돼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ㄱ 씨의 해임무효·원직 복직·해고 기간 임금 지급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중노위 판정도 같았다.

도 감사위원회는 웅동1지구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ㄱ 씨 중징계 요구를 했다. 개발공사는 도 감사위가 지적한 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업무 총괄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과 민간사업 총사업비 검증 불이행, 확정투자비 반영 관리감독 소홀, 경제자유구역청 시행명령 불이행, 손해배상변경 사업자 특혜 등 사유로 ㄱ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민간사업자가 재무 여력이 부족해 잔여 사업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던 점 △ㄱ 씨가 단독으로 다른 방안을 마련해 부진한 공정을 온전히 만회하기는 어려웠던 점 △리스크 관리 주관부서인 기획조정실이 있음에도 리스크 관리 모든 책임을 ㄱ 씨에게만 지운 점 △ㄱ 씨가 ‘정상화 용역협약’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민간사업자 지위 보전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한 점 등을 보면 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서 취소된 사정의 책임을 ㄱ 씨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와 진해오션리조트에 행정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경남도민일보DB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와 진해오션리조트에 행정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경남도민일보DB

경남도의회에서도 앞서 해임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영수(국민의힘·양산2) 도의원은 지난 1월 건설소방위 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지노위에서 패소했다면 개발공사 징계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다”며 “개발공사가 과했고 잘못했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병렬 개발공사 인사총무부장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고 답했고 이 도의원은 앞으로 발생할 강제이행금을 우려하기도 했다.

도는 진행 중인 소송 등을 이유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는 줄소송 탓에 미뤄지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2022년 취임하고서 도(개발계획 승인권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실시계획 승인권자), 창원시·개발공사(개발사업 시행자), ㈜진해오션리조트(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웅동지구 정상화 5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후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공사·창원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사업자를 찾으려 했으나 창원시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 2차 변론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2009년 시작된 민자사업 웅동1지구 개발로 골프장만 조성됐고, 2단계 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는 시작도 못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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