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0여 명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시가 제기한 경제자유구역청 소송 철회 요구
"시 소송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해달라"

창원시 "소송은 어업인 권리 지켜주는 것"

진해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에 따라 생계 대책 터를 받은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창원시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건은 이미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명확하게 결정났다”며 “법원 기각 결정에 앞서 감사원 감사, 경남도 감사, 창원시의 자체 감사에서도 행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

그러면서 “창원시장이 민간사업자 골프장만 운영하게끔 봐주기 위한 소송이 아닌지 의심만 들게 할 뿐”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골프장 영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골프장 영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해 각각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토지 사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두 건 모두 본안 소송도 앞두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다.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춘용 조합장은 “조합은 개발사업 용지를 매수했고 등기이전을 했지만, 시 소송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재산세만 내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 소송 제기는 예산을 낭비하고 소멸어업인을 힘들게 한다”며 “시는 어업인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회는 물론 시장의 퇴임 운동을 벌이거나 사법기관에 창원시장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져와야 개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며 “어민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약 부분은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민이 가진 소유권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인허가는 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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