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업소 요금 현실화 계획 발표
2026년까지 매년 12~13% 인상 예정
월 20㎥ 사용 4인 가구 1400원 추가 부담
상수도 요금도 11월부터 4년 간 인상

창원시 상·하수도 요금이 올해 11월 동시에 오른다. 월 2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상수도 인상분 2200원, 하수도 인상분 1400원 등 총 3600원을 더 내야 한다. 

창원시 하수도사업소는 29일 "지난해 결산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8.8%로, 사용료 수익이 원가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다"며 "당기순손실액은 260억 원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하수도사업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워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경영합리화방안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요금 인상 계획을 세웠고 올 상반기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올 8월 연도별 인상계획을 담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창원시의회를 통과하면, 11월 인상된다. 이후 2026년까지 매년 12∼13% 요금을 올린다.

가정용 요금 누진제는 폐지된다. 그동안 사용량에 따라 ㎥당 450원(1∼20㎥), 600원(21∼30㎥), 750원(31㎥ 이상)을 적용했다. 11월에는 ㎥당 520원으로 통일하고, 이후 2026년 7월까지 매년 590원·660원·740원으로 올린다.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요금도 조정된다. 월 사용량에 따라 ㎥당 730∼1140원을 적용했던 일반용은 830∼1180원(1∼50㎥), 980∼1390원(51∼100㎥), 1290∼1810원(101㎥ 이상)으로 인상한다.

㎥당 520∼820원을 적용한 대중탕용은 590∼840원(1∼300㎥), 720∼1020원(301∼500㎥), 930∼1320원(501㎥ 이상)으로 올린다. 산업용은 ㎥당 660원에서 올 11월 750원으로 오르고 2026년 7월에는 1060원이 된다.

시는 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감면 조항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만 감면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 가정용 기준 국가유공자는 5㎥, 다자녀가구는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요금은 2018년 이후 5년째 동결해 왔다"며 "생산원가를 줄이고자 예산 자원 운영·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겠다.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동력비·약품비 등 운영비 절감과 수질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구경별 요금 포함)+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으로 구성한다. 상수도를 쓰면 그중 90%가량은 공공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수도요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이달 15일 시는 상수도 요금 4년간 매년 12% 인상·가정용 누진제 폐지 계획을 내놨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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