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누진제 폐지·단계별 요율 조정
조례 통과하면 올 11월 검침분부터 적용
4인 가구 기준 월 2200원 추가 부담 전망
시 "9년 만에 인상...안전성 확보에 불가피"

창원시가 수도요금 인상을 9년 만에 추진한다. 시는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애초 요금 대비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달리 부과하던 누진제를 폐지한다. 사용량에 따라 ㎥당 650원(1~20㎥), 810원(21~30㎥), 1030원(31㎥ 이상)을 적용해왔다. 올해 하반기에 760원으로 통일하고, 내년 7월에는 850원, 내후년 7월에는 960원, 2026년 7월에는 107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새 요금체계가 적용되면 월 20㎥를 사용했던 4인 가구 기준 월 2200원 추가 부담이 생긴다.

가정용뿐 아니라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요금도 조정한다. 월 사용량에 따라 ㎥당 1030~1570원을 적용한 일반용은 구간별로 1150~1620원(사용량 1~50㎥), 1420~2000원(51~100㎥), 1760~2470원(101㎥ 이상)으로 오른다.

㎥당 980~1490원인 대중탕용은 1100~1540원(1~300㎥), 1330~1870원(301~500㎥), 1670~2340원(501㎥ 이상)으로 바뀐다. ㎥당 950원인 산업용은 하반기에 1060원에서 2026년 7월 1500원까지 오른다.

시는 지난 9년 동안 수도요금을 동결하면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정수장 운영·지방상수도 급수공사·계량기 교체 등 주요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투자비용 확보에도 차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시 상수요금 현실화율(연간 수돗물 판매수입을 수돗물 생산비로 나눈 백분율)은 65.3%(2021년 68%)로, 요금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138억 원 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시는 요금 인상 계획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7월 창원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2021년 기준 고양·수원·용인시 등 다른 특례시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80.7%였고, 사용량이 유사한 제주·부천·평택·화성시는 평균 85.1%였다”며 “창원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상을 보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설개량, 유지보수 예산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은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언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