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60대 노동자 11t 코일에 부딪혀 사망
지난달 16일에는 끼임 사고 발생
금속노조 "긴장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지난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18일 만에 또다시 노동자가 숨졌다.

4일 오전 4시 5분께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냉연공장 포장반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ㄱ(64) 씨가 부딪힘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4일 오전 4시 5분께 부딪힘 사망사고가 일어난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냉연공장 포장반 현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4일 오전 4시 5분께 부딪힘 사망사고가 일어난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냉연공장 포장반 현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고 당시 ㄱ 씨는 11t 무게의 대형 스테인리스 코일을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11자 형태 고무 받침대 위에 올려진 대형 코일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를 ㄱ 씨가 피하다 가슴과 다리 부위를 다쳤다.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노동자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ㄱ 씨는 협력업체 노동자로 전날 오후 11시부터 야간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사고 현장에서는 3명이 한 조로 근무 중이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가 일어난 냉연공장 포장반 공정에 부분 작업 중지를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청은 현대비앤지스틸이 전도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달 16일에도 크레인 점검을 하던 50대 노동자 ㄴ(59) 씨가 숨지고, 다른 노동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크레인 점검을 마친 ㄴ 씨는 다음 작업을 이어가다 레일과 바퀴 사이에 다리가 말려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주행로에 여러 대의 크레인이 설치돼 있어 노동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감시인을 배치해야 했고, 감시인이 있었더라면 안전한 통로로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등 이중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현대자동차 계열사로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사업장이다.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18일 사이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데 대해 금속노조는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를 일으켜 감독 당국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면 임시방편으로라도 안전을 강화하고 전보다 더 긴장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대비앤지스틸은 그런 긴장조차 보이지 않고, 며칠 만에 또다시 반복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안전을 외면한 대기업부터 더 큰 기회비용을 물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비로소 안전이 경영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처벌받지 않는 법을 무서워할 경영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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