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이를 원룸에서 홀로 지내게 하는 등 수년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양부모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17일 오후 12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ㄱ(43) 씨와 ㄴ(41)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취업 제한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2010년부터 피해 아동을 양육해오다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 이 아동과 갈등을 빚어 더는 함께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피해 아동만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게 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일러를 켜지 않고 씻게 하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DB
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DB

앞서 학대를 의심한 학교와 기관이 신고해 여러 차례 수사가 이뤄졌고, 2020년 12월 학대를 인지한 아이는 혼자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다. 다만 일부 신체적 학대 혐의는 "시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 진술이 없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입양해 친딸과 함께 키우면서 처음에는 많은 애정과 정성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을 마주하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7년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호 처분을 받는 등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방임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는 명목으로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해 고립시켜서 희생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일부라도 인정하고, 피해 아동에게 향후 지원을 다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육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1명이 더 있다"면서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서는 향후 보호기관, 전문가와 협의로 피고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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