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3명 중 5명만 용역업체로
창원시설공단 "공개채용 계획"
내일∼7일 시민에 무료 개방

민간위탁 계약 종료로 휴장했던 창원시 마산합포스포츠센터가 10월 1일 재개장한다. 그러나 이전 센터에서 일했던 직원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창원시는 2017년 8월 개관 당시 운영을 민간기업인 코오롱글로벌에 맡겼다. 적자 감소, 서비스 질 향상, 시설공단과 경쟁체제 유지, 프로그램 다양화 등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예산 절감·인력 관리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올해 5월 시는 코오롱글로벌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공체육시설처럼 창원시설공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과 노무계약을 하고 일해온 센터 직원 23명은 운영주체 변경으로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시와 코오롱글로벌의 위탁 계약서에도 고용승계 내용은 빠졌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창원시와 면담하는 등 고용승계를 요구해 왔다. 시는 '센터 종합 검토가 마무리되면 시설공단 측 의견을 참고해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23명 중 센터 안팎 환경 정비를 담당했던 5명은 다시 센터에서 일하게 됐다. 단 이들은 시설공단과 계약하고 센터 환경 정비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소속이 됐다. 고용승계라 보긴 어렵다. 나머지 직원 역시 고용승계는 되지 않았다.

창원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은 공사 사장이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며 "민간기업 소속이었던 직원을 그대로 채용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 수영·헬스 분야는 강사 공개채용을 할 계획"이라며 "혹 기존 직원이 응시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창원시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앞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했다. 2019년 노동부와 관계 부처가 마련한 지침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고용유지 노력·고용승계 여부를 평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에도 명시할 것과 노동자 근로계약기간을 업체 위탁계약기간과 일치시킬 것 등이 담겼다. 그러나 지침에는 '위탁받는 기관이 공공부문이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센터는 10월 1~7일 무료 개방한다. 8일부터는 수영·헬스·스쿼시·배드민턴·탁구·골프 등 6개 프로그램을 강습 없이 월 자유이용과 일일입장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회원모집은 10월 5~7일 누리집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