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주체 변경 23명 실직 위기
창원시 "긍정 검토…확정 아직
"노동부 "근로조건 보호 권장"

창원시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 주체가 오는 9월 창원시설공단으로 바뀌면서 직원 고용승계 여부에 이목을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고용승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다음 달부터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을 창원시설공단에 맡긴다. 코오롱글로벌과 민간위탁 계약에서 예산 절감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데다 방역 관리도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센터 직원 23명은 불안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이들은 코오롱글로벌과 노무계약을 맺어 운영주체 변경과 함께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시민들은 현 직원·강사 고용승계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시민은 창원시 누리집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센터 개소부터 묵묵히 일해온 강사들은 회원들에게 능력을 검증받았다"며 "변화를 줄 때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직원 고용승계는 창원시 판단에 달렸다. 지난 11일 시는 센터 직원들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 ㄱ 씨는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법적인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시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창원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을 목적으로 2019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고용유지 노력·고용승계 여부를 평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에도 명시할 것과 노동자 근로계약기간을 업체 위탁계약기간과 일치시킬 것 등 내용이 담겼다.

황소진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사무관은 "지침상 '위탁받는 기관이 공공부문이면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조항 때문에 혼동이 올 수도 있다"면서 "특정 공공기관이 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적용을 제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완전히 공공부문으로 넘어갔는데도 이 지침을 적용하면, 위탁 노동자 고용안정이라는 애초 취지를 벗어난다는 이야기다.

다만 황 사무관은 "민간 업체에 재위탁할 여지가 남아 있다면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고용불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침 적용 대상"이라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이 맺은 각 체육시설 위·수탁 협약은 따로 계약기간을 두진 않지만, 시가 종료의사를 표하면 위탁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박무진 창원시 체육진흥과장은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 협약은 아직 맺지 않았지만, 다른 시설과 비슷하게 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좋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언젠가 다시 민간 위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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