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입장권 허위 판매 등
불특정 다수 노린 범죄 늘어
미성년 피해자 대거 발생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기 범죄는 지난 5년간 그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기 등을 포함한 지능범죄는 42만 4642건으로, 전체 범죄 가운데 가장 큰 비중(26.7%)을 차지합니다. 사기 범죄와 관련한 최근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3건을 살펴봤습니다.

유명 공연 입장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100여 명에게서 돈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2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월 부산교도소를 나왔다. 그런데 같은 해 3월 ㄱ 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려 연락해온 이에게 25만 원을 계좌로 받는 등 그해 8월 말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수차례 범행으로 법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고 피해액은 3500만 원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미스터트롯, 팬텀싱어 등 유명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계획적인 인터넷 사기 범행"이라며 "전과 역시 같은 인터넷 사기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바 있어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도 사기 범행 무대가 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지난 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ㄴ(24)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5명에게 26만~65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ㄴ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연락해온 이에게 43만 원을 계좌로 받았다. 역시 범행이 반복돼 확인된 피해자만 81명, 대부분 미성년자였다. 전체 피해액은 2330여만 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공범들에게 지인인 청소년들의 은행 계좌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조달해오게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미성년자인 공범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하려 했던 정황도 보인다"면서 "사기죄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약 50명과 합의한 점(약 950만 원) 등은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지난 8일 사기방조와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4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2년·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속칭 '유령법인'을 다수 설립해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고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과 사기 등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주·인천·광주지방법원 등에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고, 금융기관에도 허위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해 계좌를 개설했다. 4명이 관여한 유령법인 수만 16개, 각 13개, 3개였다. 또 이들이 만든 통장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피해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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