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료 인하 업계 반발 이어져
"상한 설정하면 소비자와 마찰"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중개보수 개편안을 발표했다.

매매 거래는 구간별로 6억∼9억 원(0.5→0.4%), 9억∼12억 원(0.5%), 12억∼15억 원(0.6%), 15억 원 이상(0.7%) 등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임대차 계약은 3억∼6억 원(0.4→0.3%), 6억∼12억 원(0.4%), 12억∼15억 원(0.5%), 15억 원 이상(0.6%) 등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바꾼다.

국토부는 오는 16일까지 누리집(molit.go.kr),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받는다.

국토부 누리집에는 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607개 댓글이 달렸다. 모두 중개보수 개편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도 반대 활동을 이어 간다. 24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정호·김두관 국회의원 김해·양산 사무실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한다. 경남지부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인하를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고정 요율 도입 △월세·전세 전환배율 4배 확대 △교통비·세무·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 별도 요율 책정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정 요율 도입은 국토부가 매매·임대차 계약 구간별로 설정한 요율은 '상한'을 설정한 것이므로, 소비자와 마찰이 없도록 요율을 못 박아 달라는 요구다. 또 월세·전세 전환배율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같은 면적 주택이라도 월세 계약 때 전세보다 중개수수료가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재갑 경남지부장은 "중개보수 요율은 기본적으로 상한이어서 고객과 협의를 해야 한다. 고객은 어떻게든 수수료를 적게 내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 아파트를 1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는 3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는 24만 원"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