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부터 부동산 6억 원 이상 매매, 3억 원 이상 임대차 중개수수료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서비스 개선 확정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6억 원 이상 부동산 매매, 3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중개보수 요율을 고친 게 핵심이다. 

6억~9억 원 구간 매매 거래 중개보수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진다. 6억 원 주택 매매 때 중개 수수료는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0%, 9억 원 거래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감소하는 셈이다. 

또 9억 원 이상에서 모두 0.9%였던 상한 요율은 9억~12억 원에 0.5%, 12억~15억 원에 0.6%, 15억 원 이상에 0.7% 등으로 구간별로 나눠 설정된다. 

6억 원 미만 거래 요율은 현행과 같다. 2억~6억 원은 0.4%, 5000만~2억 원은 0.5%(상한 80만 원), 5000만 원 미만은 0.6%(상한 25만 원) 등이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 원 이상 거래 구간부터 요율이 낮아진다. 기존 0.4%였던 3억~6억 원 구간은 0.3%로 낮아진다. 

6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때 0.8%였던 수수료는 구간별로 6억~12억 원에 0.4%, 12억~15억 원에 0.5%, 15억 원 이상에 0.6% 등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즉시 추진하고, 중개보수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질적 개선 방안도 내놨다.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을 개인에게는 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인다. 현재 2년인 공제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시설물 항목, 주변 기피 시설 정보제공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중개거래 갈등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도 검토한다. 

더불어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고자 시험 난이도 조절, 상대평가 전환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단계적 인원 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업계는 국토부 개선안이 일방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책임만 강화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도 매매 6~9억 원, 3억 이상 임대차 구간 수요가 제법 있다. 숫자로는 0.1% 감소가 적어 보이지만,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이라 피해가 극심해질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면서 중개사고 대비 공제금 부담, 확인·설명 의무 등 공인중개사 책임만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전면 재검토로 진정성있는 협의를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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