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시청에 건축심의 신청
10월 경남도 사전심의·12월 허가 전망
교통난 방지·소상공인 상생 '숙제'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이 12월 착공될 예정이다. ㈜스타필드 창원은 지난 23일 창원시에 건축심의 신청을 했다.

전체면적 20만㎡ 이상인 스타필드 창원은 관련 법에 따라 먼저 경남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창원시는 내달 경남도에 건축 사전승인(심의) 요청할 계획이다. 10월 경남도 건축심의 통과, 12월 창원시장 건축허가·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스타필드 창원은 2025년 1월 문을 연다. 창원시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스타필드 창원은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논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쳤다. 공론화위는 2019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찬반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 구성,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상권·교통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거쳐 '입점 찬성 의견이 더 높다'는 정책권고안을 창원시에 냈다.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조건부 가결, 변경 신고 등이 있었다. 애초 신세계는 지하 8층·지상 7층, 전체면적 32만 5618.66㎡ 규모로 스타필드 창원 건립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해 3월 신세계가 낸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부결했다. 신세계는 당시 지적 사항을 반영해 두 번째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위는 그해 6월 평산로∼주출입구 원활한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 선형 조정, 내부 주차장 이용 효율성 향상·안전성 추가 확보 등 대책을 요구하며 '조건부 가결'했다.

이후 신세계는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 수정안을 냈다. 그 안에 코로나19 상황·경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건축 계획을 지하 7층·지상 5층, 전체면적 24만 2380㎡ 규모로 축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 상황·경영 효율성 등도 고려한 결과였다. 지난 6월 심의위가 변경안 심의를 마치면서 교통영향평가는 마무리됐다.

▲ 스타필드 창원 조감도. /창원시
▲ 스타필드 창원 조감도. /창원시

스타필드 창원은 시청 앞 유통시설인 롯데백화점 창원점, 롯데 영프라자, 롯데마트, 이마트를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크다. 쇼핑몰, 아쿠아 필드, 창고형 매장, 영화관, 운동시설이 들어선다. ㈜스타필드 창원 측은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쇼핑 공간, 층높이 35m의 실내 대공간 등을 특징으로 꼽는다. 영업 범위는 경남·서부산권, 연간 방문객은 1000만 명 이상으로 봤다. 설계를 맡은 ㈜정림건축종합건축사는 내·외부에 첨단 이미지를 더하고 곡선·경관 조명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스타필드 창원에 2030세대를 위한 문화·체험·놀이시설 반영, 전기·수소·스마트 정보시스템 등 4차 산업 연계, 미세먼지 등 친환경시설 도입을 추가 요구했다"며 "스타필드 창원이 3000여 명의 고용창출을 바탕으로 인구·경제 반등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대란 방지·지역 소상공인 상생 등은 스타필드 창원이 안은 과제다.

인근에는 6100가구 중동 유니시티, 팔룡동 대단지 아파트,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교통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규모 판매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골목상권은 물론 지역상권이 몰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를 두고 ㈜스타필드 창원은 "창원시의 기존 교통망(계획)은 수정하지 않고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체면적은 줄였지만 면적 대비 주차면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시와 협의해 지역상권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찾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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