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끝·시설공단 운영
회원 "연속성 떨어져"반발
시 "개인정보 받기 불가능"

창원시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종료 과정에서 기존 회원 정리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밤새 줄까지 서가며 회원 자격을 얻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사실상 강제 탈퇴된다는 것이다. 

창원시청 누리집 민원게시판에 한 시민은 "이달 5일 마산합포스포츠센터에서 환불(강습·자유 미사용분, 사물함 미사용분) 관련 안내 문자를 보냈다"며 "기존에 등록된 모든 회원 환불 처리를 하고 9월부터는 새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 주체가 코오롱글로벌에서 창원시설공단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다"며 "새로운 운영 기관이 기존 회원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습'을 신청한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마산합포스포츠센터 회원은 크게 강습과 월 자유 이용권 두 종류다. 월 자유 이용권 등록은 비교적 자유롭다. 경쟁도 없어 등록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강습은 다르다. 강사에게 교육을 받으며 운동하는 강습에 신청할 때 프로그램별 인원 제한이 있는 터라 경쟁이 있다. 사람이 몰리는 수영 강습은 밤새 줄을 서 신청한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코오롱글로벌은 마산합포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매월 15~20일 기존회원 재등록, 매월 25일 이후 신규회원 온·오프라인 선착순 모집'과 같은 강습 등록 기간을 따로 정해뒀다.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기존 회원은 백지화될 예정이다. 기존 강습 회원들은 어렵사리 얻은 기회를 날리고 연속성마저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환불에 들어갔다. 단 회원 승계·자격유지 관련은 애초 이용약관에 없었다. 대신 회원정보 공개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있었다. 회원 승계 근거는 없고 제약만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회원 승계·자격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 했으나 코오롱글로벌이 회원정보를 넘길 근거도, 반대로 행정이 요구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회원정보를 요구하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운영 종료에 따라 (이용)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봐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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