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유치 우려 시선…노동계 중노동 해소 촉구 "근로감독권 공유 나서야"

쿠팡 물류센터 경남 유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마냥 편치만은 않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노동자 사망이 이어지고, 노동여건이 열악하다는 노동계 지적이 계속되는 까닭이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5명에 달한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1월 11일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야간 집품작업을 하던 50대 여성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노동자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으나, 노동계는 물류센터 내 강도 높은 노동환경과 환기·난방이 되지 않는 열악한 시설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을 두고는 '감염 사태 배경에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부천 물류센터 직원 중 97%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이들은 정규직이 되고자 아파도 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쿠팡 측은 앞서 대규모 추가 고용, 기술·자동화 설비 투자, 물류센터 내 물류업무 종사자 100% 직고용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청문회 출석 이후에는 '물류센터 근로여건 개선방안'도 내놨다. 개선안에는 △상시·일용직 노동자 연속 근로일수 제한 △야간노동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확대 △근로자 개인별 UPH(시간당생산량) 표시기능 삭제 △물류센터 노동환경 진단 시행 등이 담겼다. 쿠팡은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지난달부터 센터별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쿠팡 측 개선 방안을 두고 "연속근로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일 뿐이다. 과로사를 초래하는 문제를 없애려면 노동강도를 낮추어야 한다"며 "특히 자정~오전 5시 야간노동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건강진단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도 "기간제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지고, 타 회사 취업 제한 강화·병가 때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등이 포함됐다"며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경남권 물류센터 조성을 앞두고 지자체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노조는 "기존 양산·김해물류센터에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며 "지자체는 쿠팡 관련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노동환경은 안전하게 조성돼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근로감독권 공유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고용·재계약 투명한 기준 마련·공개 △재계약 탈락 때 3개월간 재취업 금지 삭제 △적정한 작업장 온도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장치 설치 △휴식시간 보장 △야간노동 때 2시간 정도 유급 휴식시간 보장 △냉난방이 되는 적정 규모 휴식공간 제공 △노동자-회사 소통창구·협의구조 마련 △적정 노동강도·상시인력량 분석 작업 때 노동자 참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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