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가음정근린공원 지장물 현장 조사 결과 브리핑

창원시가 추진하는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지장물 보상금 6000만 원을 부풀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은 18일 시청 프레스센터서 강 의원이 소유한 가음정 근리공원 사파정동 152번지 토지보상 현장실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홍 감사관은 "현장실사 결과 해당 토지 지장물인 감나무는 500그루가 아닌 258그루, 단풍나무는 400그루에서 243그루, 쥐똥나무는 200그루에서 286그루로 확인됐다"며 "지장물 수량이 잘못 조사돼 지장물 보상금 약 6000만원 정도가 과다지급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강 의원이 지장물 보상금 2억 6000만 원 가운데 6000만 원가량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현장 감정평가 당시 강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감정평가 용역업체 직원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과연 강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는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감사관은 "지난해 6월 17일 지장물건 조사를 시행한 용역업체, 토지소유자(강 의원)와 관계인들이 입회해 토지와 물건조사를 진행하고, 주요 지장물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구조 및 규격 등을 실측해 조사했다"며 "그러나 이 가운데 감나무 등은 입회인들이 알려준 수량(감나무 450그루, 단풍나무 400그루)을 신뢰해 조사서에 기재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이 18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음정근린공원 토지 보상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이 18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음정근린공원 토지 보상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이후 같은 해 9월 25일 감정평가사와 강 의원과 관계인들은 현장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당시 강 의원이 감나무와 관련해 감나무 500그루가 심어져 있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1993년 작성)를 제시했고, 이를 반영해 감나무를 최종 500그루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해당 용역업체를 경남도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과다 지급한 보상금은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보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보상팀이 와서 기준에 따라 했고, 토지 소유자는 주는 대로 보상을 받았을 뿐이다"며 "오류가 있다면 조사한 이들이 다시 조사하거나 조정하는 게 맞다. 엉뚱하게 우리한테 불똥이 튀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억울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최영희(정의당·비례) 창원시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액이 애초 550억 원에서 930억 원으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면서 강 의원의 과다 보상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하면서 강 의원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최 의원은 강 의원 소유 가음정동 감나무 과수원의 감나무가 221그루지만, 보상은 450그루 상당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감나무 한 그루 보상가격이 30만 원이라면 7000만 원을 허위로 보상받은 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음정근린공원 사업은 도시계획에서 공원 용도로 묶인 성산구 가음정동 소재 188필지를 창원시가 사들여 실제로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지난해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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