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거래 전수조사 결과
보상금 불법 산정 혐의 확인
당 지도부 경찰 수사 협조 요구
강 "억울하다… 진실 밝혀질 것"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고 조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등 야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상대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확인된 데 따른 처분이다.

강 의원은 "권익위 조사 결과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조만간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실명 공개는 않은 채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에 연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들었고, 강 의원을 포함한 5명 의원에게 탈당과 함께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도부는 대선에 출마한 윤희숙 의원 등 6명에 대해선 본인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나머지 한무경 의원은 혐의가 뚜렷해 곧바로 제명이 결정됐다.

탈당 대상 5명 중 경남 국회의원은 강기윤 의원이 유일하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강 의원은 올해 초 진해항 제2부두 터 땅투기 의혹,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편법 증여 의혹이 지역 언론·정치권 등으로부터 제기돼 지난 4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권익위가 문제로 삼은 것은 강 의원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 가음정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강 의원 소유 토지 관련 보상금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과다 산정됐다는 혐의(토지보상법 위반)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보상금 과다산정은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용역업체가 수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수목 숫자를 판단함으로써 비롯된 문제"라며 "과다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계상된 수목도 있고, 공원 조성사업에서 보상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보상 업무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도 수목 조사를 한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는데 이런 잘못을 저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했다.

강 의원은 또 "이 사안은 정보를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실제 해당 토지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땅이고, 22년 넘게 소유하다 수용당했다"며 "경찰 수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으면 10일 안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명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강 의원 소망대로 이른 시일 내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 혐의를 벗는다면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선 지도부의 탈당 권고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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