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응급구조사 폭행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ㄱ(43)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김해 한 환자 이송업체 단장인 ㄱ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께 사무실에서 직원이던 피해자가 구급차 사고를 내고, 처리하는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12시간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송업체 대표이자 ㄱ 씨 배우자인 ㄴ(33) 씨와 본부장 ㄷ(38) 씨, ㄴ 씨가 운영하는 식당 직원 ㄹ(35) 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24일 오전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의식이 있었고, 집에 데려다 주려 ㄴ, ㄷ, ㄹ 씨와 함께 구급차로 옮겼으나 오전 10시께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도 7시간 동안 피해자를 싣고 다니며 폐쇄회로TV를 떼어내는 등 사건을 수습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ㄱ 씨가 이날 오후 5시께 119에 사망자가 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ㄱ 씨는 함께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폭행을 했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참고인 등 조사에서 얼굴과 가슴, 다리 등을 수십 회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오후 8시께 긴급체포됐다.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인이 '다발성 손상 및 외인성 쇼크사'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ㄱ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표 등 4명의 강력 처벌을 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사람을 살려야 할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잔인하게 때려죽여 놓고 과실치사(상해치사)로 끝난다는 건 법과 유가족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억울하게 죽은 오빠의 한을 풀어달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사건에 가담한 ㄴ, ㄷ, ㄹ 씨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의성인데 현재로서는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 유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변호사들로 구성된 내부 법률 TF팀에서도 논의를 하는 등 고민 중이며 추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검찰과 협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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