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살인죄 적용 호소…업계관계자 민간 응급업체 실체 고발

지난달 24일 김해 사설 응급이송단장 ㄱ(42) 씨가 직원을 폭행하고서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피해자 친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형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ㄱ 씨는 구타를 수시간 동안 반복하며 마지막엔 어두운 사무실 구석 자리에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형님은 지난 4년간 구타와 협박·금품 갈취를 당하면서 무임금 각서와 부당한 채무이행 각서 등으로 그만두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근무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부터 10시간 넘게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ㄱ 씨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급 응급구조사라고 밝힌 또다른 청원인은 ㄱ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사설 이송단의 실체'를 고발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전국서 응급구조사들이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생명이 달린 직종인데도 돈벌이를 위해 무자격이나 2급 응급구조사(6개월 단기 과정)를 취득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사업가'들이 환자 이송단을 차리는 경우가 많아 규제 등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게시된 청원 2건은 5일 오후 8시 기준 각각 5360명, 682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으려면 20만 명이 동의해야 한다. 청원 마감은 2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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