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토 지시 위헌적"

경남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지시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변호사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법무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다. 보도자료에는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남변호사회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2조 2항과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 원칙, 또한 이를 법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를 근거로 들었다.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55조도 타인이 아닌 '자기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을 포함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경남변호사회는 "일련의 규정은 형사사법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국가 이익보다 우선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구체적 사건에서 그 피의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건인지 등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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