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n번방 사건 계기 추진
민변 "헌법 진술거부권 침해"

법무부가 일명 '휴대전화 잠금해제법'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 검토 배경과 쟁점을 짚어봤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범죄·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 범죄에 관한 법 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고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초 n번방 사건 때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이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아 휴대전화 분석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등 난항을 겪었다.

법무부는 절차를 엄격히 하고 아동 음란물 범죄·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쟁점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이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등만 처벌할 뿐 자기 범죄는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휴대전화가 범죄 핵심 증거라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내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영국 법 제도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음에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진술거부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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