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업체 마음대로 수수료 책정·변경
정당한 노동 대가 보장, 소비자도 이득

모 경제신문에서 배달 라이더가 고수익을 올린다고 소개했다. 1주일에 470만 원을 벌었다면서 배달이 매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가짜뉴스에 가깝다. 해당 기사에게는 건당 약 1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폭증으로 라이더를 확보하기 위해,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업체에서 잠시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수료는 건당 3000원 정도다. 1주일에 470만 원을 벌려면 주 6일 기준 하루에 270건 정도 배달해야 한다. 1시간에 최대한 평균 15건 정도 가능하므로 18시간가량 일해야 한다. 일주일에 6일 동안 계속 18시간씩 일해야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한 달 정도라면 몰라도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게다가 배달 라이더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라서 오토바이나 기름값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고 4대 보험 혜택도 입지 못한다.

빨리 배달해야 하므로 위험하게 운행하고 사고가 잦지만 산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피해는 모두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무엇보다도 수수료가 거의 매일 달라진다. 수요에 비해 라이더가 적으면 올라가고 많으면 내리는 식인데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배달 건수 배정 또한, 평점 등으로 라이더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배정 우선순위가 다르다.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선 많은 물량을 빠른 시간 내에 고객 불만 없이 배달해야 한다. 업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미친 듯이 일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선 다른 노동자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산재에 시달린다. 하지만 그들은 대개 노동법상의 각종 보호 및 사용자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배달 라이더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이런 보호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냉혹한 시장논리에만 맡겨져 있다.

가장 좋은 해법은 이들도 모두 노동자로 규정하고 각종 보호 및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본인의 이동 수단을 제외한 별도 영업장 등을 갖지 않고 이른바 인적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사업자로 보지 않고 노동자로 근로제공계약을 맺는 것으로 하면 된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며, 정말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라면 이를 플랫폼 업체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최저수수료 제도라도 도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업체가 제한없이 수수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그러하듯이, 사람의 노동력을 쓴다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는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배달료가 오를 것을 걱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배달료는 사실상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무료배송은 광고전략일 뿐, 이미 플랫폼 업체에 배송비를 판매업체가 지급하고 있고 그만큼이 가격에 전가된다. 오히려 배달료를 정확히 계산하는 대신 가격을 내리는 것이, 직접 사는 경우 등을 생각하면 소비자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다.

배달이든 뭐든 사람의 노동 대가는 제대로 인정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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