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함에 따라 재택근무 안내서를 발표했다. 내용을 추려봤다.

Q.카페 등 자택 외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

A.통상적으로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합의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자택 외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Q.정해진 업무를 일찍 끝내는 경우 개인 용무를 보거나 외출할 수 있나?

A.업무능력이 높아 일찍 마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Q.재택근무 운영 때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

A.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했을 때 업무 수행을 위한 연장·야간근로가 이뤄진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나?

A.현행법상 재택근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

Q.재택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나?

A.재택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장을 보장해야 하고, 별도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 근로자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Q.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으로 위치추적 해도 되나?

A.'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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