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서 조례 제정 포럼 개최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포럼이 열린다.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포럼은 무관중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된다.

경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남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추진단이 주최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뜻한다.

마을공동체가 포괄적인 지역 공동체를 지원·육성하는 것이라면,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경남마을교육공동체는 지난 2017년부터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의 협력으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행복교육지구와 학교협력형 마을학교가 운영되면서 확산했다.

경남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의 대응 투자로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행복학교 일반화,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추진과제를 통해 경남 전 지역에 마을학교 192개(올해 3월 30일 기준)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서 혁신(행복)교육지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인천·광주·대전 등 12개 광역 시도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하지만 경남은 광역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조례가 없다.

박영태 경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원조직으로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럼 이후에는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추진단을 발족하고, 경남도의회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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