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서 제정안 토론

"마을 교육공동체 운동은 마을과 학교의 담장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심성보 마을교육공동체포럼 상임대표는 25일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과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열린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제정을 위한 민관학 협력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상임대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교육 협치 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프로그램보다는 사람을 키워내고 성장시키는 선순환적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에서 학교·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중심 사업이 아니라 지역 필요와 참여로 이뤄지는 지역교육을 통해 지역 시민 의식을 강화할 것을 지적했다.

▲ 25일 도의회에서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제정을 위한 민관학 협력 포럼'을 열었다. /경남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추진단
▲ 25일 도의회에서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제정을 위한 민관학 협력 포럼'을 열었다. /경남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추진단

한미영 경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원도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속하려면 민·관·학 협치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마을 교육 활동을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순자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이사장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안정화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사장은 조례에 △마을교육공동체 교육 협치 구성 △전담부서 설치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 학교 등 주체별 책무 조항 기재 △마을교육공동체 분기별 실무협의회 운영 및 지원 등 민·관·학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활동가, 단체 지원,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시설 사용료 면제 등 예산 사용 등도 조례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서 혁신(행복)교육지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부산·인천·광주·대전 등 15개 전국 시군구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경남은 광역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조례가 없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진·옥은숙·송순호 도의원이 참석했으며, 김 의원이 경남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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