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액·택지 공급가 갈등
주민들 "법외위로금 지급하라"
SPC 측 "추가 요구 수용 불가"

김해시가 추진하는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토지 보상금액과 이주택지 공급가격 문제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쳤다.

시는 대동면 월촌리 일원 280만㎡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대동첨단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시공사가 태영건설㈜로 변경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태영건설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4000억 원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산단에 편입된 마을 주민들은 15일 김해시청 앞에서 토지감정가 인상과 이주택지 공급가 인하 등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상여시위를 벌였다.

대동면 평촌마을과 소감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 주민 200여 명은 이날 상여를 메고 김해동부소방서에서 김해시청까지 걸으며 항의했다.

공동대책위는 "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마을을 떠나야 하는 주민 등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취락지구 보상금액(1070억 원) 증액과 이주택지 공급가격(98가구) 인하 공급, 법외위로금(120가구) 지급 등 크게 세 가지다.

▲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공동대책위는 15일 김해시청까지 상여시위를 했다.  /연합뉴스
▲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공동대책위는 15일 김해시청까지 상여시위를 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취락지구 보상금액을 감정평가액의 50%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SPC측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증액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감정가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이 보상가격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며 추후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두고는 주민들은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애초 토지보상법 기준, 조성원가의 약 86%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최초 주민들이 요구한 60% 선에서 공급하겠다고 양보한 만큼 더 이상의 주민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

법외위로금 지급문제도 주민들은 가구당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SPC 측은 법외 추가위로금은 지급이 불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산단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SPC 측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이른 시일 내 원만하게 해결할지에 따라 사업진척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한편, 시와 SPC 측은 "이 산단이 완공되면 연간 5조 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 7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농지는 보상협의를 마무리한 만큼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반대 주민들과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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