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영향 적게 받지만
취득·양도세 인상은 부담

7·10대책으로 인한 다주택자 세제 강화로 경남지역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막고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취득세를 동시에 다 올렸다. 경남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상이 많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취득세와 양도세를 함께 끌어올리면서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3주 만에 '7·1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이다.

앞으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2배 오른 종부세를 내야 한다. 현행 0.6~3.2% 수준인 종부세율은 1.2~6.0%로 오른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종부세 최고 세율이 6%가 적용된다.

도내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체 주택 보유자(100만 9747명)의 3%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공개한 '2018년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지난 2018년 11월 1일 기준으로 경남지역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만 9246명으로 집계됐다. 양산이 85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천 3810명, 거제 2756명, 창원 2747명, 밀양 2718명 순이었다.

종부세는 단순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되는 건 아니다. 부동산의 개수보다 공시가격이 실질적인 적용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적용대상과 비율을 달리한다.

경남은 일부 지역 고급 아파트를 제외하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내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들은 주택 중 하나를 팔지, 버티기에 나설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돈이 많아 집을 샀기 때문에, 세금이 오른다고 당장 매물시장에 내놓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세금 부담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종부세 외에 집을 거래할 때 내는 양도세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1년 내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무려 70%를 매겼다. 보유 기간 2년 미만 주택에도 6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일단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까지 유예 기간이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에 이어 취득세도 강화했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는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모든 단계에 걸쳐 세금이 무거워지면서 '매물잠김'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이는 전반적인 아파트 거래 감소로 연결된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양도세와 취득세가 동시에 늘어난 것은 집을 팔 사람도 살 사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로 말미암아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며 "집값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보합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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