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유족회 "시민사회에 감사"
지역인사 20여 명에 식사 대접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창원유족회가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상규명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지역 시민사회계에 감사 인사를 했다.

노치수 창원유족회장은 지난달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한 음식점에서 지역 인사 20여 명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 회장은 "지난해 7월 검찰 구형을 앞두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무죄 선고를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2월 무죄가 선고되고 또 이를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우리가 부탁해서 열린 기자회견이 아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유족끼리 마음을 모아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고 박영조·권경철·권오주·노상도·조경규·박홍군 씨 유족은 70년 만에 한을 풀게 됐다. 고인들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창원유족회가 지난달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의 한 음식점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상규명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창원유족회가 지난달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의 한 음식점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상규명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고인들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헌병과 경찰이 그해 6월 15일부터 8월 초순 사이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500여 명을 가두고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한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다.

마산지원에서는 다른 국방경비법 위반 피고인 10명(3건)에 대한 재심이 시작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지 심리한다.

이 사건들은 지난 2014년 청구된 것으로, 유족은 6년째 기다리고 있다.

노 회장은 "숨죽여 살아와야 했던 유족들은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올해 안에 재판이 끝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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