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감면한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피해지원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경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재난 피해와 관련 없는 경작, 주거용을 제외한 목적으로 시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대상자 가운데 피해 지원 신청자다.

코로나19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당한 사용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 기간에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이나 감면기간에 대한 사용 대부료의 50%를 감면한다.

1년분 사용 대부료를 선납한 경우는 감경분을 환급한다. 

접수기간은 5월에서 7월까지이며, 5월 이후부터 사용 대부료를 내는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은 6월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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