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 간 분쟁과 갈등을 중재·조정하고자 도내 처음으로 민원조정 감사관제를 운영 중이다.

민원조정 감사관은 지방변호사회와 지방공인회계사회, 주택관리사협회, 건축사회, 지방세무사회에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민원이 있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분야별 감사관과 시청 담당직원이 한 조를 이뤄 현장을 방문해 민원 내용을 직접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간 불화로 노후화된 시설물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민원발생 우려 단지를 담당 공무원이 파악해 분야별로 감사관을 구성해 해당 아파트를 방문했다.

이후 민원간 불협화음의 원인을 확인하고 법률 안내 등 갈등을 중재한 바 있다.

민원조정 감사관제는 감사 민원조정 감사관과 아파트 입주민 간의 자유로운 상담과 소통으로 좋은 호평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제재보다는 행정 계도나 협의 조정 등에 중점을 둔 이 감사관제 운영으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문화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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