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출 변경해 변제
이행보증금 합의 등 숙제
시민단체 "확정투자비 빼야"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두고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장 225만 8692㎡(68만 평)에 사업비 3461억 원(창원시 49억·경남개발공사 87억·민간 3325억 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빌리지, 휴양문화시설, 학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1단계 사업으로 36홀 골프장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2단계 사업(7만 평·창원시 소유)으로는 스포츠파크와 수변문화테마파크 등이 계획돼 있다.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각각 지분 64%(44만 평)와 36%(24만 평)를 보유하고 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 11월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시와 개발공사에 요청했으며, 애초 23일 만기였던 1330억 원 대환대출에 관해 대주단은 기간 연장이 안 될 때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기간을 애초 30년에서 37년 8개월로 연장하는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찬반 논란 끝에 지난 13일 가결했다.

▲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터 전경. /창원시
▲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터 전경. /창원시

이런 상황에 기간 연장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경남개발공사는 합의서안을 작성해 6개월 안에 변경 협약을 맺자고 창원시와 진해오션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자기자본비율 10% 유지, 이행보증금 5% 지급 등 민간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이 포함됐다.

민간사업자는 기존 금융권 부채를 다른 금융권에서 빌린 돈으로 갚는 방식으로 대주단을 바꿔 채무불이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공사와 진해오션 측은 세부 조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개발공사는 기존에 제시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선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의 과정에 시민단체는 시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 확정투자비 조항부터 사업협약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창원시와 의회에 촉구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창원시와 의회가 웅동지구 개발사업 지속성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정투자비 조항 삭제부터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협약 해지 때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과정에 투입된 자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라며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그다음에 논의할 일이다.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도 막대한 시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확정투자비 조항 삭제를 전제로 토지사용 계약기간 연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연대는 "자기자본이 부족한 부실기업이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을 대출에 의존해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공기관이 무제한 지급 보증을 서는 형국"이라며 "토지사용기간이 연장돼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부도라도 나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그 채무를 떠안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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