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남개발공사·업체
사용기한연장 막판 협의
합의서 내용 두고 이견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두고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막판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3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세부 내용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극적으로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민간사업자가 대주단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어서 애초 23일에서 24일 오후 5시까지로 협의 시간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개발공사는 주요 8개 사항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6개월 안에 변경 협약을 맺자고 창원시와 진해오션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특정 기간별 목표 비율을 명시해 자기자본비율 10% 유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이행보증금 5% 지급 등 민간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창원시는 당장 민간사업자가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요구가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며 다시 개발공사에 의견을 전달했다. 160억∼170억 원 대금을 곧바로 내기 어렵고, 자기자본비율 10% 달성도 2023년이면 가능하나 1년 6개월 안에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막판까지 이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결국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구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3개월 정도 치유 기간을 두고 3자 간 협의하겠지만, 이자 연체 등으로 치유하기 쉬운 조건이 아니라 원금을 갚지 못한 경우여서 현재 민간사업자와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대체 사업자 선정 공고, 계약 중도해지 이후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전문기관에 함께 의뢰한 이후 확정투자비 평균값 산정 등에 대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남개발공사는 협약 당사자 간 합의가 최우선이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공사 측은 사업협약서 내용을 준수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합의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김경수 도지사가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과 함께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창원시의회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기간을 애초 30년에서 37년 8개월로 연장하는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찬반 논란 끝에 지난 13일 가결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장 225만 8692㎡(68만 평)에 사업비 3461억 원(창원시 49억·경남개발공사 87억·민간 3325억 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빌리지, 휴양문화시설, 학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1단계 사업으로 36홀 골프장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2단계 사업(7만 평·창원시 소유)으로는 스포츠파크와 수변문화테마파크 등이 계획돼 있다.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각각 지분 64%(44만 평)와 36%(24만 평)를 보유하고 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 11월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시와 개발공사에 요청했으며, 애초 23일 만기인 1330억 원 대환대출에 관해 대주단은 기간 연장이 안 될 때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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