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합산 과세 영향
작년 경남 전년비 37% 줄어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경남지역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전년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17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2만 5203명), 서울(2만 5132명), 인천(5646명), 부산(3520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지난해 경남의 신규 임대사업자는 전년 2766명보다 37% 줄어들었다.

지난해 도내 신규 임대주택 수는 3497가구로 서울(4만 8048가구), 경기(4만 4894가구), 부산(1만 439가구), 인천(9332가구), 충남(3691가구)의 뒤를 이었다.

지난해 도내 신규 임대주택 수는 전년 7704가구에 비해 55%나 감소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와 임대주택 수는 전국적으로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7만 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년 14만 8000명에 비해 50.1%나 줄어들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 1000명이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수는 14만 6000가구로 전년 38만 2000가구보다 61.9% 감소했다. 누적 등록 임대주택은 총 150만 8000가구다.

지난해 신규 등록 사업자 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5만 6000명으로 전년 11만 4000명에 비해 50.9% 감소했다.

서울은 2만 5000명으로 전년 6만 명 대비 58.4% 감소했다. 지역도 1만 8000명으로 전년 3만 4000명 대비 47.3% 줄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수도권이 10만 2000가구로 전년 26만 8000가구 대비 61.8%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만 8000가구로 전년 14만 2000가구보다 66.2% 줄었다.

지역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만 3000가구로 전년 11만 5000가구 대비 62.2% 감소했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공시가격별로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3만 6000가구가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만 6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 수가 급감한 것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애초 주택임대 사업 등록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세제 혜택을 거둬들였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양도세·종부세 등 보유 부담이 대폭 줄었다가 혜택이 사라지면서 신규 등록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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