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자체 조사 한계 지적
오늘 고충심사위서 방법 논의
의료진·노조·행정팀 5명 참여

창원경상대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전조사를 중단하고 고충심사위원회를 먼저 열어 조사 방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병원 노동조합이 자체조사 중단을 요청하자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창원경상대병원은 8일 오전까지 소아청소년과 의사 ㄱ 씨와 산부인과 의사 ㄴ 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욕설 등을 당한 피해자들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노조가 자체조사 한계점 등을 지적함에 따라 9일 고충심사위원회를 열어 조사방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징계를 지적했다. 당시 ㄴ 씨가 폭행과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징계위원회 결과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쳤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을 냈지만 노동부에서 자체 조사를 할 수 없는 점도 노조가 협의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괴롭힘은 사측에서 조사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조사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보면 사용자나 노동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명확한 강제 규정은 없다.

특히 노동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노동부 직접 조사는 사용자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때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직장 상하 관계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지침 등을 알려주는 데 그친다.

창원경상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 우려되는 점 등을 병원 측에 전달하자 병원이 받아들였다. 고충심사위원회를 열어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2명과 노동조합 2명·행정팀 1명 등 5명으로 꾸려진다.

병원 관계자는 "다음 주 예정됐던 고충심사위원회를 앞당겨 열게 됐다. 노조 지적에 따라 조사 방법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노동부 창원지청에 ㄱ 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추가 확보해 진정을 냈다. 노조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창원지청에 넣은 진정인은 ㄱ 씨 관련 28명, ㄴ 씨 관련 1명 등 모두 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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