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동산 시장은 12·16 부동산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제,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는 등 큰 변화가 예고된다. 이에 부동산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월별로 정리했다.

◇1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 올해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제한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나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때 전세대출금을 회수 당한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2월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단계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 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 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3월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 = 공급질서 교란행위·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한 현재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 또한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5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신고 대상이다. 지금까지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았을 때 연간 수입이 2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올해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6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중)을 통해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부담에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 지난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8월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신설 =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밖에 2020년 중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 △공모형 리츠 ·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 등 부동산 제도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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