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방화셔터 끼임 같은 학내 사고 때 비용지원 확대 목적"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학교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간병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 을)이 지난 9월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와 관련해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간병비를 포함해 치료와 간병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이 급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려 해도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간병비 지원근거의 법적 조항 부재로 피해 학생이나 부모의 경우 간병비 부담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김해 영운초교에서 방화셔터 끼임 사고를 당한 홍서홍(9) 군의 부모 또한 이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군은 두 달 넘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홍 군의 간병비는 하루 14만 원 이상 든다.

아들의 간병비가 매일매일 불어나면서 홍 군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홍 군 부모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홍 군 간병비를 지원하고자 지난 12일에는 영운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원)와 학부모들이 나서 일일찻집 등을 통한 간병비 지원 모금활동을 벌였다.

운영위는 간병비 모금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자선나눔행사 티켓 2000장을 사전에 제작·배포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줄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과 교직원·교육활동 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해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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