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도 채택

창원시의회가 안전과 환경을 주제로 한 조례안 3건을 제정하고, 2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등 조례안 3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홍표(더불어민주당,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시장이 매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도로부속물 실태와 개선사항을 조사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역시 전홍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박춘덕(자유한국당,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에 따르면 수난구호 참여자는 공공기관(해양경찰서·소방서·지방자치단체 등)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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