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재정지원 근거
독립이동성 확보 첫걸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경남도민일보 공동기획

창원 지역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전홍표 의원 등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10개 도시에서 어린이 통학로 또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 중 거제시, 김해시, 통영시, 고성군, 거창군에 조례가 제정돼 있다.

창원시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 지난 27일 창원시의회에서 창원 그린로드 대장정 구성원 등이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 지난 27일 창원시의회에서 창원 그린로드 대장정 구성원 등이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초등학교 김민철 학생은 "창원시에도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통과돼 안심이 된다. 저는 졸업을 하더라도 후배들이 학교를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 안건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창원시의원은 "학생 안전에 최선을 두는 정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가 잘 시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미현 마산중부녹색어머니회 회장은 "그동안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 조례가 제정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험한 통학로가 안전하게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녹색어머니회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창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독립이동성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9일 통학로의 지속·정기적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동의 독립이동성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와 전홍표 창원시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창원 그린로드 대장정이 주관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도민일보 등 14개 기관과 단체가 협약을 통해 창원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만들기 그린로드 대장정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린로드 대장정은 지난 4월 2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마산합포구 소재 6개 초등학교(구산초·무학초·반동초·성호초·월포초·진동초교) 통학로 현장조사, 학생 설문조사, 어린이 통학로 안전 참여교육 등을 진행했다. 30일 경남대 창조관 1층 평화홀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창원 '그린로드대장정' 보고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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