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점포 10곳 중 1곳꼴로 추석 당일에 영업 안해
공정위 명절 영업 자율화 제도 모르는 점주도 많아

가맹점주가 명절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점이 변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브랜드 가맹점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밝혀 아직 업계 전반으로 퍼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365일, 추석·설에도 24시간 문이 열려 있을 줄만 알았던 편의점이 변화하고 있다. 가맹점주가 명절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추석에만 전국적으로 10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 8월 14일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가맹점주가 매장 상황을 고려해 설·추석 명절에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본사(지역영업부)와 협의를 통해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했었다. 지난달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1만 3529개(6월 기준) 점포 중 약 1300개 점포 가맹점주가 추석 휴무를 결정했다.

이마트24는 이보다 앞서 설·추석 휴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다. 명절 휴무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설에는 96개 점포가 문을 닫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 이번 추석에는 4078개 점포 중 1446개 점포가 문을 열지 않았다.

▲ 지난 13일 추석 당일 휴무안내문을 매장 문앞에 붙여 놓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한 편의점 모습. /류민기 기자
▲ 지난 13일 추석 당일 휴무안내문을 매장 문앞에 붙여 놓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한 편의점 모습. /류민기 기자

GS25도 1만 3370개 점포 중 약 1000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GS25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영업팀이 점포 사정에 맞춰서 휴무 여부를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 명절 휴무를 원하는 경영주가 미리 말해주면 협의를 거쳐 정한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도 9736개 점포 중 약 750개 점포가 문을 열지 않았다.

BGF리테일은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월 편의점 가맹점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를 이유로 영업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영업시간 단축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이유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를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편의점 업계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브랜드별 가맹점주 반응은 천차만별이었다.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ㄱ편의점에서 만난 가맹점주는 "본부로부터 공문을 받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한 적이 없다. 언론에 나온 것과 현실은 전혀 딴판"이라며 "공업단지나 오피스 상권, 추석 기간 문을 닫는 건물 안에 위치한 편의점 경우 이용객이 없어 쉴 수 있거나 휴무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점포를 두고 생색낸 듯하다"고 밝혔다.

1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ㄴ편의점에서 만난 가맹점주 역시 "공문을 받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하지 못했다. 추석 당일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명절 휴무를 가맹점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ㄱ편의점 가맹점주는 "내가 영업하고 싶어서 명절에 문 여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문 여는 것은 다르다"며 "편의점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석·설 휴무만이라도 가맹점주가 선택해 본사에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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