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이마트24·GS25 등 업체마다 상황 천차만별
"점주가 명절 휴무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가맹점주가 명절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등 편의점이 변화하고 있지만 일부 브랜드 점주들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밝혀 업계 전반으로 퍼지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해 추석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도입했다. 가맹점주가 매장 상황을 고려해 설·추석 명절에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1만 3529개(6월 기준) 점포 중 약 1300개 점포 점주가 휴무를 결정했다. BGF리테일은 올해 설을 앞두고도 가맹점주들로부터 명절 휴무 신청을 받았다.

CU 마산산호제일점 점주 ㄱ 씨는 이번 설날 하루 쉴 예정이다. 그는 "본사에서 내려온 공지 내용을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이미 설이나 추석에 쉬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탈 없이 하루 쉴 거 같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 중 가장 먼저 설·추석 휴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이마트24는 명절 휴무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설에는 96개 점포가 문을 닫았는데, 이번 설에는 4488개 점포(2019년 12월 말 기준) 중 27.7%(1242개)가 문을 열지 않는다. 이마트24는 가맹점주가 영업일수와 휴무일수를 정할 수 있다. 1년 동안 쓸 수 있는 휴무일수 중 일부를 명절 때 사용해 쉴 수 있다.

GS25는 1만 3899개(2019년 11월 말 기준) 점포 중 약 7%(1000개)가 설 휴무를 한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추석 때 9736개(6월 기준) 점포 중 약 750개 점포가 문을 열지 않았으며, 올해 설에는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점포가 쉴 것으로 예상된다. 두 업체는 현재 휴무 점포를 취합하고 있다.

GS25·세븐일레븐의 경우 가맹점주와 본사 측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점주가 의견을 주면 상황을 고려해 협의해서 휴무를 한다"고 밝혔지만 GS25·세븐일레븐 점주들은 "휴무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고 호소했다. GS리테일은 지난해 말 '명절 당일 휴무 신청제'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협의'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GS25 점주 ㄴ 씨는 "우리는 제사 안 지내느냐, 가족을 안 만나느냐"며 "본사에서 판단을 해 '이번부터 우리도 쉬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 알려줘야 하는데 하루 매출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손실이 발생하니까 본사가 설날 휴무를 안 하는 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세븐일레븐 점주 ㄷ 씨는 "설에 하루 정도는 가족들이랑 지내고 싶다"고 말했으며, 마산합포구에 있는 세븐일레븐 점주 ㄹ 씨도 "계약서 자체에 쉬는 날이 없어서 쉴 생각조차 안 했다"고 말했다. CU·이마트24만 가맹점주 자율에 맡겨 휴무하는 가운데 GS25·세븐일레븐 점주들은 명절 휴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편의점 가맹점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공정위가 제시한 프랜차이즈(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를 이유로 영업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영업시간 단축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이유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를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편의점 업계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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