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금은방 절도 혐의도
경찰, 동선 추적해 영장 신청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혐의로 30대가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ㄱ(36) 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 씨는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아파트에서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남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헬멧을 썼던 ㄱ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같은 수법으로 이 아파트 다른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에 있던 ㄴ(47) 씨와 마주치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ㄴ 씨 집 현관 앞 복도 천장에 설치된 센서등에서 테이프를 붙였다 뗀 흔적을 발견했다. 이 흔적은 ㄴ 씨가 사는 아파트 동의 다른 층에서도 발견됐다.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ㄱ 씨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아파트를 다녀갔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0시 40분께 승용차를 타고 온 남자가 사다리를 들고 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인 CCTV도 확인했다.

ㄱ 씨는 16일 오전 4시께 거제시 한 금은방에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반지 등 귀금속 25점 877만 원어치를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파트 절도 때와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안 경찰은 승용차 동선을 추적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에서 ㄱ 씨를 붙잡았다. 검거 현장에서 훔친 귀금속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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