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알아낸 빈집털이 추정
경찰 CCTV 분석·피의자 추적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턴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아파트에 사는 ㄱ(47) 씨는 지난 9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집에 혼자 있던 ㄱ 씨는 오후 2시가 다 돼 누군가 초인종을 두 번 눌렀지만 기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고, 헬멧을 쓰고 배달가방을 든 누군가 들어왔다. ㄱ 씨와 눈이 마주친 이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 씨 집 현관 앞 복도 천장에 설치된 센서등에서 테이프를 붙였다 뗀 흔적을 발견했다. 이 흔적은 ㄱ 씨가 사는 아파트 동의 다른 층에서도 발견됐다.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다른 층 거주자는 자신의 집이 털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아파트로 왔다. 수첩을 들고 다닌 피의자는 범행이 발각되자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날 경찰은 아파트 안내방송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주민들에게 알렸다.
경찰은 "피의자가 몰래카메라를 여러 층에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첩을 보면서 비밀번호를 누른 것으로 봐 비밀번호를 정확히 알아냈거나 추정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이날 처음 범죄를 저지르다 발각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장감식을 하고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추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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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기 기자
idomin83@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