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정하자는 조례가 준비 중이라고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도 최고 경영진에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종업원과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곤란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시간이 갈수록 임금격차가 심화하는 우울한 현실에서 일을 하는 당사자와 그 이윤을 착취하는 관리자의 사이를 은유적으로 비꼬는 말이 '살찐 고양이'이다. 물론 직급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임금격차는 인정하지만, 사회 상식적이고 통념을 넘어서는 격차는 소득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는 요인일 뿐이다.

민간 기업에선 그 격차가 이미 수십 배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최고임금 제한조치는 경쟁력 있는 인물 유치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하나의 노동시장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인력유치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사고방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각각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조직이다. 이윤추구가 일차적인 목적인 조직과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조직을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해당 조직의 성격에 따라 조직 운영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다. 민간 기업에서 최고경영진과 신입사원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선 임금격차의 축소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다. 사회에 존재하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축소하려는 노력은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광역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신입사원 최저임금의 6~7배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조례가 부산시에선 지난 4월에 통과되었다. 유별난 움직임이 경남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있는 일이다. 최저임금제 하나로 나라를 두 동강 낼 듯이 하던 목소리가 최고임금제 도입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된 발언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바로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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